SGK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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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자격
시나리오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작가’란 다음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어문저작물을 집필하기 위해 제작사 혹은 배급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집필 계약에 의거하여 집필을 실지로 행하는 자.
②자신이 집필한 어문저작물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하여 제작사 혹은 배급사에 영화화 권리를 이용허락한 자.

기여도의 책정

작가에게 주어지는 시나리오 크레딧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가 아닌 자에게는 아래의 크레딧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기획’, ‘시나리오 진행’ 등 제작사가 임의로 만들어낸 크레딧은 시나리오 크레딧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각본”
영상으로 표현된 씬들과 온전한 대사들을 담은 ‘최종고’에 주된 기여를 한 작가에게 주어진다. ‘최종고’란 크랭크인에 돌입할 때 제작진에게 배포된 제본고를 말한다.

②“원안”
“원안”을 담고 있는 문서는 A4용지 10매 이상 분량이 되어야 하며,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명확히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서 중에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작가에게 “원안” 크레딧이 주어진다.
가. ‘최종고’ 상 캐릭터의 발전과정과 사건을 보여주는 기본 내러티브, 아이디어, 주제를 집필한 작가. 원천저작물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원천저작물이 존재하지만, ‘최종고’의 기반이 된 원안이 원천저작물과 상당히 다르거나 새로울 경우, 그러한 원안을 집필한 작가에게 주어진다. 본 크레딧은 조정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다. 오리지널 대본을 집필한 최초 작가가 결과적으로 최종고에 기여한 바가 미미한 경우에도 이야기를 탄생시킨 최초 작가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어진다.

③“작가”
“각본”과 “원안”이 동일한 작가(혹은 집필 팀의 작가들)에게 주어질 경우에 사용한다.

업계에서 사용되어 온 ‘각색’은 시나리오 크레딧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레딧이 단순할수록 결정적 기여자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계에서 ‘각색’은 다양한 비리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본’에 해당하는 기여를 하였음에도 신인 작가라는 이유로 ‘각색’을 부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SGK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의 원칙은 경력과 무관하게 ‘최종고’에 결정적 기여를 한 작가에게 합당한 크레딧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작가에 대한 시나리오 크레딧 부여

크레딧 별로 복수의 작가 이름을 올려야 할 경우 다음의 규칙을 따릅니다.


①“원안”은 최대 두 자리까지 가능하고 기여도가 높은 작가가 앞자리에 이름을 올린다. 기여도의 우위를 가리기 힘든 경우에는 작품에 참여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다. 단, 오리지널 대본을 집필한 최초 작가는 기여도와 무관하게 앞자리에 이름을 올린다. 각 자리에는 한 명의 개인 혹은 하나의 집필 팀의 작가들 이름을 올린다.

②“각본”은 최대 두 자리까지 가능하다. 단, 세 자리에 해당하는 작가들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동일하게 1/3씩 기여한 경우에 한 해 세 자리를 허용한다. 기여도가 높은 작가가 앞자리에 이름을 올리되, 기여도의 우위를 가리기 힘든 경우에는 작품에 참여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다. 각 자리에는 한 명의 개인 혹은 하나의 집필 팀 작가들의 이름을 올린다.

크레딧 별 저작권리
1. 시나리오 크레딧이 확정된 작가의 저작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가”는 100%
② “원안”은 25%
③ “각본”은 75%
④ 크레딧 별로 이름을 올린 복수의 작가들 간 저작권리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상기 비율에 따라 작가에게 주어지는 “3+3”의 보상 중 “2+3”이 영향을 받습니다.

① 제작 상여금
제작사와 합의한 제작 상여금의 총액에서 작가가 보유한 저작권리의 비중을 적용한 금액을 크레딧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안”에 A, “각본”에 A, B 두 명의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고 해봅시다. A작가는 “원안” 25%와 “각본” 75%의 절반인 37.5%를 더한 62.5%의 저작권리를 확보합니다. B작가는 “각본”의 절반인 37.5%입니다.
A작가가 제작사와 계약한 제작 상여금이 1억 원일 경우, A작가는 크레딧 확정 후 6천2백5십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B작가가 제작사와 계약한 제작 상여금이 8천만 원일 경우, B작가는 3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② 수익지분
제작사와 합의한 수익지분도 확정된 크레딧에 따라 지분이 조정됩니다. 위와 동일한 예를 적용해보면, A작가가 제작사와 10%의 수익지분을 계약했다면, A작가의 최종 수익지분은 6.25%로 조정됩니다. B작가는 제작사와 8%의 수익지분을 계약했다면, B작가의 최종 수익지분은 3%로 조정됩니다.

3. SGK에 신탁한 3종의 저작권도 크레딧 확정을 통해 작가들 간 분배비율이 정해집니다.

① 어문저작물 사용료: 대본을 출판하거나, 해외시장에서 대사를 현지어로 번역하여 자막을 입힐 경우, SGK가 해당 작품 앞으로 수령한 사용료를 크레딧 별 저작권리의 비중에 따라 해당 작가들에게 분배합니다. 위와 동일한 예를 적용해보면, 만약 SGK가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으로 1억 원을 수령했다면, A작가에게는 6천2백5십만 원을, B작가에게는 3천7백5십만 원을 지급합니다.

② 2차 사용료: 영화가 IPTV 등 부가판권을 통해 발생시킨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SGK가 수령한 후 크레딧 별 저작권리의 비중에 따라 해당 작가들에게 지급합니다. 위와 동일한 예를 적용해보면, 만약 ‘홍길동전’이 IPTV에서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2차 사용료로 SGK가 수령하는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은 A작가에게 2천5백만 원을, B작가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③ 2차 저작권 사용료: 영화가 TV드라마나 공연으로 제작될 경우, 제작사가 그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중 일정한 사용료를 SGK가 수령하여 작가들 사이에 배분합니다. 위와 동일한 예를 적용해보면, SGK가 ‘홍길동전’의 TV드라마화에 따른 2차 저작권 사용료로 3천만 원을 수령할 경우, A작가에게는 1천8백7십5만 원을, B작가에게는 1천1백2십5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가여서 행복한 세상”, 그려지십니까?

기여도의 책정
1. 대본은 다음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① 오리지널 대본 : 최초 작가가 소설, 만화 등 어떠한 원천저작물도 기반 하지 않고, 다른 작가가 집필한 어떠한 어문저작물도 참고하지 않은 채 대본을 써낸 경우. 최초 작가에게 기사, 다큐멘터리, 전기 등의 리서치 자료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오리지널 각본으로 간주된다.


② 비오리지널 대본 : 원천저작물에 기반 한 대본으로 상기 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다른 대본들. 예를 들어 속편이나 프로듀서가 써놓은 “원안”을 기반으로 작가가 첫 대본을 집필한 경우도 비오리지널.

2. 기여도 책정의 규칙

대본의 성격에 따라 크레딧을 결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각본” 크레딧을 얻기 위한 기여도
구분 대본타입
오리지널 비오리지널
최초작가 33% 초과 (+1/2 ‘원안’ 크레딧) 33% 초과
후속 작가 최소 50% 33% 초과


① 개별 경우마다 조정관들은 자신에게 제공된 모든 원천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을 읽고 최종 대본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하여 각 작가 들이 최종고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다.

② 작가들의 기여도는 그 작가가 집필한 줄 수나 페이지 수를 세어서 결정해선 안 된다. 조정관들은 각본 크레딧을 부여함에 있어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극적 구성(이야기의 뼈대)
2) 새로 만들어 내거나 다르게 변형한 씬들
3) 캐릭터 구성과 캐릭터 간 관계
4) 대사

③ 최종 대본이 지니는 전반적인 가치를 놓고 볼 때 상기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는 개별 건마다 해당 조정관들의 재량에 따른다. 어떤 작가는 상기 요소들 중 몇 가지 혹은 모두에 기여한 공로로 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대본의 모든 대사가 다 바뀌었음에도 각본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요한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훨씬 적은 수의 대사를 고쳤을 뿐인데도 각본을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대본의 한 부분을 바꾼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전체 각본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④ 원천저작물을 기반으로 집필된 비오리지널 각본의 크레딧을 판단하는 조정관들은 원천저작물로부터 각본의 요소들을 선택하는 것이 비오리지널 각본을 집필하는 근본적인 창작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정관들은 어떤 작가라도 선택했을 법한 원작의 주요 요소들을 채택한 작가가 아니라 원작을 독창적이고 독특하게 활용, 선택 또는 배열함으로써 최종 대본에 결정적 기여한 작가에게 가중치를 주어야한다.

시나리오 크레딧 확정의 절차

이번에는 이토록 중요한 시나리오 크레딧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다이어그램 형식)


① 시나리오 계약 통지

제작사 혹은 투자배급사와 시나리오 이용허락 계약 또는 시나리오 집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작가는 ‘시나리오 참여 통지서’를 ‘SGK’에 통지한다. 본 ‘통지서’를 제출한 작가는 ‘참여 작가’로 인정된다.


②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통지

제작사는 크랭크인 후 15영업일 이내에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통지서’와 ‘최종고’를 ‘참여 작가’와 ‘SGK’의 크레딧 부서에 동시에 발송해야 한다.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통지서’와 ‘최종고’의 발송은 등기우편 혹은 e메일 중 편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확인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통지서’에는 반드시 잠정 크레딧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한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통지서와 ‘최종고’를 ‘참여 작가’가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 20영업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한 내에 이의가 접수되지 않으면 잠정 크레딧은 확정 크레딧이 된다.


④ 이의제기

‘참여 작가’는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통지서’와 ‘최종고’를 자신의 대본과 비교해 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우편 혹은 e메일을 통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크레딧을 적시한 이의제기서를 ‘SGK’의 크레딧 부서와 제작사에 동시에 발송한다.


⑤ 조정 절차 개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SGK’의 크레딧 부서는 ‘시나리오크레딧조정위원회’를 통한 시나리오 크레딧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시나리오 참여 통지서’,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 통지서’, ‘시나리오 크레딧 이의제기서’ 양식은 ‘SGK시나리오크레딧규칙’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크레딧 중재 절차

제작사가 제시한 잠정 시나리오 크레딧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가가 있을 경우, 원천저작물이 있음에도 “원안” 크레딧을 주고자 할 경우, “각본”에 3명의 이름을 올리고자 할 경우, 감독이나 제작자가 시나리오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자 할 경우엔 다음과 같이 중재를 진행하여 시나리오 크레딧을 확정합니다.(다이어그램으로 표현)


① 참여 작가 확인

‘SGK’는 ‘시나리오 참여 통지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참여 작가’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해당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참여 작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문저작물 수집

‘SGK’는 제작사에 연락을 취하여 ‘최종고’의 구성에 사용된 모든 원천저작물과 ‘참여 작가’의 어문저작물을 수집한다. 이때 각 저작물의 저자와 해당 저작물이 제작사에 제출된 시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다. 조정은 해당 영화의 크랭크업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어문저작물 확정

시나리오 크레딧 조정 대상인 ‘참여 작가’들은 제작사가 ‘SGK’의 크레딧 부서에 제출한 원천저작물과 어문저작물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SGK’는 저작물의 연대기적 순서가 적절한지, 저작물들의 진위 여부, 집필한 자가 누구인지, 저작물의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제작사와 관련 참여 작가들의 확인을 거쳐 어떤 것이 적법한 저작물들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참여 작가’가 저작물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잘못 내려진 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④ 심사용 어문저작물 선별 및 코드화

‘SGK’는 확인을 거친 저작물들 중에서 조정관에게 읽힐 저작물들을 선별해야 하는데, 이때 각 ‘참여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하도록 한다. 조정관이 ‘최종고’에 대한 특정 작가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본만을 제출하도록 하며 가급적 모든 고를 제출하지 않는다. ‘SGK’의 크레딧 부서는 각 작가들에게 참여순서대로 코드명을 부여하고, 조정관들에게 전달되는 저작물에는 참여 작가의 코드만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⑤ 조정관 후보군 확정

‘SGK’는 조정관 후보군 명단을 조정 대상 참여 작가들에게 공개하여 조정관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후보를 적정 수 이내로 표시하도록 한다. 조정에 있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GK’는 조정관 후보들의 간략 이력을 명단에 명기하여 조정 대상 ‘참여 작가’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후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조정관 3인 확정

‘SGK’는 배제과정을 거친 조정관 후보군 중에 무작위로 연락을 취해 조정 대상 프로젝트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로 조정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검토해야 할 저작물의 양을 알리고 조정 의사를 확인한다. 세 명의 조정관이 정해지면 그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시나리오크레딧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⑦ 심사 서류 전달

‘SGK’의 크레딧 부서는 세 명의 조정관들에게 1)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확정된 저작물 한 부, 2) 참여 작가 별 진술서, 3) 제작사가 제안한 잠정적 시나리오 크레딧, 4) 순차적으로 나열한 각 작가들의 저작물 리스트, 5) 기여도 측정에 대한 규칙들, 6) 그리고 결정 시한이 적힌 ‘조정위원회’ 메모 등을 전달하여 시한 내에 각자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⑧ 만장일치

결정 기한이 도래하면 세 명의 조정관들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만장일치일 경우, 그대로 결정이 확정된다.


⑩ 조정 결과의 통지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조정위원회’는 각 ‘참여 작가’에게 전화로 조정 결과를 통지한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작가는 통지를 접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조정 결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4시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조정 결과의 변경을 요청하는 ‘참여 작가’가 없으면 조정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⑪ 절차의 적법성 확인

조정 결과를 통지받고 24시간 내에 조정 결과의 변경을 요청하는 ‘참여 작가’는 요청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변경 요청의 사유를 적은 진술서를 ‘SGK’의 크레딧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SGK’는 ‘크레딧운영위원회’를 열어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에 따른 조정 절차 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조정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불만은 ‘크레딧운영위원회’의 결정 권한 밖의 사안이다. ‘크레딧운영위원회’는 조정관들이 어문저작물들을 분석하여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⑫ 조정 확정

‘크레딧운영위원회’가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이 정한 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새로운 조정관들로 하여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이전에 통지한 조정 결과는 최종 확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SGK시나리오크레딧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GK시나리오크레딧규칙